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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늑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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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인스타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너무 이뻐서그런데 님 사진보고 자위(딸) 해도 되요? 이런식으로 dm을 보냈니다

사진, 음성녹음 일절안보내고 욕도 안했어요 이런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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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하여 전송한 메시지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님 사진보고 자위(딸) 해도 되요?"라는 단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