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통매음 성립되나요?
인스타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너무 이뻐서그런데 님 사진보고 자위(딸) 해도 되요? 이런식으로 dm을 보냈니다
사진, 음성녹음 일절안보내고 욕도 안했어요 이런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오로지 본인의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하여 전송한 메시지 등으로 볼 여지가 있으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님 사진보고 자위(딸) 해도 되요?"라는 단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