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불친절 리뷰에 대한 고소 궁금한점
오늘 한의원에 방문을 하였는데 의사가 1대 1로 진료를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고 1대1 진료를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병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자주 와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온다고 그럴거면 이비인후과 가서 약이나 타서 먹으라고 모욕을 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이버 리뷰에 "불친절합니다."라고만 썼습니다. 한의원에서 제 리뷰를 보고 명예훼손, 모욕죄 같은 걸로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하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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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친절합니다"라는 의견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상적인 리뷰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불친절합니다 라고만 쓴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친절하다는 평가 자체는 느낌을 서술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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