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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B
이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대부업 대출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꺼려집니다.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께서는 그런부분은 걱정말라고 하시던데 법무사끼고 집 계약하는 자리에서 대부업과 통화하면서 정산확인될때까지 같이 있어주실거라고 하는데 문제 없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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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매매 대금에서 바로 납부하여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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