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도 응급차 특례가 적용되는가요?
사설로 개인이 운행하는 구급차와 응급차량도 경찰차량하고 같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에대하여 위반해도 면제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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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설인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이면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과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