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 개인이 운행하는 구급차와 응급차량도 경찰차량하고 같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에대하여 위반해도 면제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설인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이면 긴급자동차의 특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사고가 나면 일반차량과 같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가 탑승을 했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러 갈때외는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