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경영상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
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한 날까지는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4월5일에 입사하여 9월 16일날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6개월 근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경영상으로 문제없는 회사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요
해고일이 10월16일 입니다
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일까지 재직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회사와 합산가능합니다.
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나중에 해도 상관없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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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 해지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밝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나, 현재 글로만 보았을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전체적인 근로를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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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한 일자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월16일이 해고일이니 10월16일까지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해당기간까지 급여지급해야합니다.
2. 한달전에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네 못받습니다.
3. 경영상 해고통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180일)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해고 통보를 한달전에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직사유는 충족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회사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전에 다닌 회사가 없다면 받을 수 없고, 전에 다닌 회사가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이 넘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