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기사로 근무하다가 7월말경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타박상정도로 생각하고 근무계속하다가 다리계속부어서 9월13일에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치료받고 회사에 알렸더니 며칠쉬고 출근하라하여 4일쉬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다리가 심하게부어 21일에 다시 병원가니 쉬어야한다고 회사에 진단서도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 하였습니다.그로인해 사퇴도 하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병원비 오십만원 포함하여 백만원정도 못받아서 화도 나지만 공상으로 처리해줄것처럼 하다가 막상사퇴하니 산재를 하든 맘대로 하라고 하니 흐ㅏ가나서 어떻게든 받고 해결해보려하는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므로 회사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요양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