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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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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

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

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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