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
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
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5개월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산재 이후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면 산재 이전 급여로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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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
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
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시켜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권고사직서가 가장 수월합니다.)
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협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산재 요양종결후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회사에 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 2년 6개월 정도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종료 후에도 후유증상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주 40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고, 1년 이상 재직했다면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산재처리할 경우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이 아니므로,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2~3개월 의사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등이 필요하며,
2년 반 가량외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 50세이상인경우 180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