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근무 시간 중 일하다가 다리가 골절되어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10월까지 산재처리로 병원을 다녔지만
그 후 저는 다시는 보안 업무에서 했던 것 과 같은
2시간 정도의 순찰 등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직도 다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회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만 두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쓰는 와중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대상자에
안 넣어준다고 하는데 어이가 많이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
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
전 2년 반 가량근무했고습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가 시켜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권고사직서가 가장 수월합니다.)
회사에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협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