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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본인의 고과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고과평가를 진행 하였는데

본인의 고과평가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본인은 일반 사원이고 팀장-임원이 고과평가를 합니다

고과평가로 인하여 연봉협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팀장-임원이 평가한 본인의 고과평가 내용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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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사평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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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점수에 대한 공개여부는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에 대한 본인의 점수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타인의 점수 평가자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본인의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고과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외 회사 내규에 고과평가 열람 권한이 있다면 가능하나 열람을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평가 결과 공유 및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지 사내규정 또는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