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고과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고과평가를 진행 하였는데
본인의 고과평가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나요 ?
본인은 일반 사원이고 팀장-임원이 고과평가를 합니다
고과평가로 인하여 연봉협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팀장-임원이 평가한 본인의 고과평가 내용을 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인사평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 점수에 대한 공개여부는 회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에 대한 본인의 점수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으나 타인의 점수 평가자별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본인의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근로자의 고과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외 회사 내규에 고과평가 열람 권한이 있다면 가능하나 열람을 거부한다고 하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사평가 결과 공유 및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지 사내규정 또는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