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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거위242
친근한거위24223.07.26

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성과평가 후 연봉조정대상자들로 한해, 인센티브 금액도 연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마다 달라짐)

그리고 또 한가지, 연봉인상률만큼 가불을 받은 직원이 있는데, 근로연봉계약서상에 어떤문구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서 갱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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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센티브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가불은 별도의 합의서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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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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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은 확실히 매월 지급하거나 어떤 조건 성취에 따라 반드시 지급할게 아니라면

    굳이 연봉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가불받은 직원은 연봉계약서 외 별도 양식에 가불확인서로 사실에 맞게 내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연봉계약서에 대한 개념은 없으나

    연봉조건 변동 시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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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년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자체를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식 정도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보다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가불을 하였으며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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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바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가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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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가불을 받은 경우 연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보다 별도로 가불에 대한 확인서 내지 차용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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