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