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성과평가 후 연봉조정대상자들로 한해, 인센티브 금액도 연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년마다 달라짐)
그리고 또 한가지, 연봉인상률만큼 가불을 받은 직원이 있는데, 근로연봉계약서상에 어떤문구를 추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서 갱신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걸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센티브 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가불은 별도의 합의서로 처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은 확실히 매월 지급하거나 어떤 조건 성취에 따라 반드시 지급할게 아니라면
굳이 연봉계약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가불받은 직원은 연봉계약서 외 별도 양식에 가불확인서로 사실에 맞게 내용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연봉계약서에 대한 개념은 없으나
연봉조건 변동 시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년 금액이 다른 경우라면 금액자체를 계약서에 넣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센티브의 계산식 정도만 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보다는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언제 가불을 하였으며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바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 가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인센티브 금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가불을 받은 경우 연봉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보다 별도로 가불에 대한 확인서 내지 차용증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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