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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30
느긋한듀공3020.06.23

회사에서 하는 인사평가는 어떤 기록을 평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건가요?

인사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회사의 직원이지만 사람으로서 평가 받는다는게 기분이 좋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알고 싶어졌네요.

#인사#객관적인#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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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는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유효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인사평가의 내용으로는 전통적으로 업적, 행동, 인성적 특질을 주요 평가요소로 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적중심의 평가요소 : 업적의 양적 측면, 업적의 질적측면

      2. 행동중심의 평가요소 : 의지적 요소(업무에 임하는 자세, 책임성 있는 행동, 열의와 시간관리, 업무추진력, 스트레스 받는 정도)

      사회적 행동(협동, 관리행동, 고객 및 거래선과의 접촉행동)

      3. 인성적 특질 : 적극성, 예의성, 인간미 및 도덕성, 창의성

    • 인사평가는 기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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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인사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시어 관련 사규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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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인사평가 기준은 없습니다.

    인사평가는 회사에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인사평가의 기준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인사평가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평가기준이 불명확하며 일방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회사에서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를 통하여 인사평가의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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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사평가"란 합리적인 인력관리와 공정한보상과 유능한 인재의 확보과 개발을 위하여 기업이나 조직내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의 능력・업적・태도 등을 기업의 유효성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검토하는 하는 제반 절차입니다.

    2. 통상 평가의 대상 설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능력(행동중심요소)・태도(인성적 특질)・업적(성과)의 3가지 요소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 능력
        사회인 일반의 능력이 아닌 조직의 구성원으로 그 직무의 수행능력을 의미하며, 능력평가는 광의 능력평가와 협의의 능력평가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능력과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지식에 대한 평가와 기능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전문식, 기술 및 기능, 리더십, 창의성, 보유자격 등이 평가됩니다.

      • 태도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책임감, 성실성 등의 인성적 측면과 적극성, 성취욕구 등의 의지적 측면의 평가가 병행됩니다. 주로 적극성, 협조성, 근면성, 개선의지, 도전의식 등을 평가내용으로 합니다.

      • 업적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는 구체적인 매출액・품질 등의 성과지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로 매출액, 생산량, 개선실적 및 업무수행정도 등이 평가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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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란 조직 내의 여러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조직원 또는 관리자의

    근무성적이나 능력, 업적, 태도 등을 조직체에 대한 효과성의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이들의 상대적 가치를 조직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제도로

    근무성적과 잠재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 육성을 위해 사용하는 인사관리의 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 직종과 다양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노동관계법률 상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업무, 근로조건, 근무환경에 맞게 회사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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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내부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평가기준은 각 회사마다 상이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별도의 공식적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평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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