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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23724.01.08

개인회생 폐지예정문 도달후 폐지관련

36회차중 잔여변제회차 0회 미납회차 4.29회 입니두

작년 5월8일 변호사 사무실에 폐지예정문 송달

도달은 5월10일 이고 24.1.2 회생위원 승계 이외엔 종국 종결 폐지결정이라는 말은없는데 아직 폐지안된건가요?

만약 폐지가 된거라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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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라는 말이 없다면 폐지가 안 된것으로 보이며, 폐지가 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잔존액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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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지시라면 변제금의 경우 환급 계좌로 환급 되게 됩니다.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항고신청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계속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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