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에 관해서 질문이있어요
오늘 동생에게 전기자전거를 주려고 ㄷㄱ마켓에서 구매했어요
근데 문제는 pas+스트롤방식이여서 제 동생은 면허가없어서 자전거 운전을 할수가 없어요
근데 pas+스트롤방식은 면허가 필요한지 저는 구매하게되고나서 인지하게되었고
판매자는 이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고지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구매전 제가 무슨 방식 자전거죠 라고 물었을땐 둘다요 라는 말밖에없었긴 합니다만
제동생이 면허가없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원한다고 하니까 중고거래 법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안된다하네요 그럼 자전거가 배터리용량이 적은것같은데 환불해달라니까 이번엔 중고니까 빨리 배터리가 달죠 이런말만 하고 배터리용량에 대한 고지도 안해주고선 자꾸 환불안해준다는데 저 환불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