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제게 손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너무 상황이 복잡하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타의 광팬 이십니다.
일주일에 기타를 하루라도 안 치신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나쁘신 습관이
본인이 사용하기 전 / 사용한 후
의 기타 케이스를
방 한 켠에 잠자기 위해 깔아 놓은 매트리스 위에 놓아두시고 저녁 때까지 방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쪽잠을 자거나 할 때 방해가 되서 치우거나 하는 건 거의 제 일과 중 하나였기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 일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이전처럼의 나쁘신 습관으로 방치 시켜 놓으셔서, 잠시 잠을 자는 게 방해가 되어, 베란다의 서랍장 쪽에 기대어 치워두고
눈을 붙였었는데
밤,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왜 기타 케이스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냐고 하시던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케이스의 방향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었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열리는 듯한 느낌 안 들었냐
너 이거 저 베란다 서랍장 근처로 옮겼을 때 어떻게 옮겼냐
이거 다른 사람한테 빌린 몇 백만원 짜리 기타인데 흠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말씀도 하시면서
기타 케이스를 여셨습니다.
그런 뒤, 기타를 확인하신 건지, 기타 뒷 부분에 본인 말로는 금 같은 게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기타 주인인 사람이 손배 청구를 하면 너도 갚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니, 기타에 관련 조예도 없는 제가, 케이스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냐면서도
저는 그때까지도 그 기타가 아버지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딱히 "누군가한테 기타 빌려왔으니 이 기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 고 제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이 기타광 아버지는 기타를 사시는 것도 취미시기에, "아버지가 세컨 기타를 사셨나" 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아니, 하물며 그렇게 소중한 기타였으면,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관해야 했었는데
장시간 방치를 시켜 놓고는 그 말은 너무하단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없으십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아버님에 말씀을 너무 신경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방측의 입증책임 부족을 주장하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