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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말92
힘센말9224.03.17

주차장 물피도주 당했을 때 주차장 보험사의 렌트카 비용 보상 관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세워진 저희 차량이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CCTV가 노후한 책임으로 가해차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

아파트 보험사 통해 수리는 배상 받았는데 그간 저희가 공업사 연결로 지원받은 렌트카에 대해

아파트 보험사는 렌트카 특약이 안 되어 있어서 렌트카 비용은 지원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피해만 입고 렌트카 비용을 저희가 내야 하는 건지요..

아파트 보험사는 사고 후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준적이 없어

렌트카 지원이 안 된다는 내용도 따로 고지받지 않았습니다.(보험사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

저희가 렌트카 지원해달라고 한적은 없으며

공업사에서는 가해차량이 보험처리해줄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 편의를 위해 렌트카를 어레인지 해줬습니다.

(저희는 렌트카가 안될것을 상상도 못한 상황)

CCTV가 안되어 가해차량을 못 잡고 아파트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했는데

저희는 피해만 본 상황임에도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도 없이 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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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렌트비는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측과 보험 회사의 계약에 따라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에 렌트비도

    포함이 되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만히 보상을 해 주는 경우에는 렌트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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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배상책임 특약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배상책임특약에서는 렌트비용이나 교통비 등 간접손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책임이 있는 주체 측과 말씀을 하셔서 렌트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셔야 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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