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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차장 긁힘 사고 보험사 수리비 청구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잠시 대기중에 옆차가 주차를 하던중 범퍼가 긁히는 사고남 운전자분께서 보험사접수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없어 아직 수리를 못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에 그냥 현금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수 있을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통화해서 미수선으로 처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금액이면 미수선으로 보험금 지급 받고 종결하면 되고 아니면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없어 아직 수리를 못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에 그냥 현금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수 있을런지요?

      : 일단 시간을 별도로 내셔서 수리 맡기시고, 수리기간동안렌트를 타시는 방법이 있으며,

      정 수리를 맡기실 시간이 없으며, 보험사에 사고관련 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그에 맞게 견적을 받아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 사고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할 수도 있으며 미수선의 경우 보험 회사와 수리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