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잠시 대기중에 옆차가 주차를 하던중 범퍼가 긁히는 사고남 운전자분께서 보험사접수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없어 아직 수리를 못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에 그냥 현금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통화해서 미수선으로 처리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보통 견적의 70~80%를 보상하게 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금액이면 미수선으로 보험금 지급 받고 종결하면 되고 아니면 수리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수선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견적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없어 아직 수리를 못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에 그냥 현금으로 수리비를 청구 할수 있을런지요?
: 일단 시간을 별도로 내셔서 수리 맡기시고, 수리기간동안렌트를 타시는 방법이 있으며,
정 수리를 맡기실 시간이 없으며, 보험사에 사고관련 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그에 맞게 견적을 받아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 사고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처리할 수도 있으며 미수선의 경우 보험 회사와 수리비에 대해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대한 부분으로 합의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