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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24.03.29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2. 1번이 맞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장기 출장시(휴직,해외출장등)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하여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는지?

3. 간사는 무조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이 아닌 제3자(회사 소속 사무실직원)를 간사로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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