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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노사협의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2. 1번이 맞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장기 출장시(휴직,해외출장등)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하여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는지?

3. 간사는 무조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이 아닌 제3자(회사 소속 사무실직원)를 간사로 둘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아뇨

      3.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 네

      3.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둡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