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2. 1번이 맞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장기 출장시(휴직,해외출장등)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하여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는지?
3. 간사는 무조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이 아닌 제3자(회사 소속 사무실직원)를 간사로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아뇨
3.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연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3.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 네
3.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둡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드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임이나 대리인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