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