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끝이났네요~^^
올해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1,2월 월급이 500만원이하면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세전 500인지 세후 500인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