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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콰가135
안녕하세요
올해도 끝이났네요~^^
올해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1,2월 월급이 500만원이하면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세전 500인지 세후 500인지
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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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50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세후급여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단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