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도 끝이났네요~^^
올해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1,2월 월급이 500만원이하면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세전 500인지 세후 500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50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세후급여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단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