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연말정산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끝이났네요~^^

올해 아내가 3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요

1,2월 월급이 500만원이하면 제가 배우자공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게 세전 500인지 세후 500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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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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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500만원은 세전금액입니다.

    세후급여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판단 시 총급여액 500만원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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