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일부 적용 가능 여부 알수있을까요?
아내가 출산 후 일을 그만뒀다가 올해 6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만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아내의 올해 수입이 600만원은 넘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무직 상태일때와 일을 할때를 따로 해서 두번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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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이상 질문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또는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구분하진 않습니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1년간의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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