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 후 일을 그만뒀다가 올해 6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만 제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아내의 올해 수입이 600만원은 넘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아내의 무직 상태일때와 일을 할때를 따로 해서 두번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