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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제가 일하는 곳의 시급은 11,000원인데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나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 모두 동일한 시급을 받는데, 주휴수당 적용 안 되고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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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5시간 이상 미만 상관없이 근로시간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현재 별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시급은 동일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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