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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방98
수줍은나방9823.02.08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부터 하자면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처리를 해주지 않다가 연차수당을 줄 수 없으니 가지고 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 그래서

2022년12월 말에 퇴사를 희망했지만 2023년 1월 10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급여일자는 다음달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저는 1월 10일까지 근로한걸로 되니 2월 20일에 1월달 휴가일자인 10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것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기준법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퇴사한 날부터인지 제 급여를 받는 그 날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2. 저는 2월 20일에 퇴직금까지 함께 받는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이번달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1월에 근로한 일자대로 급여가 지급될것이라고 통보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이를 어길 시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지연이자로 연 20%의 가산세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연20%의 가산세를 제가 받는것인가요? 또한 확실하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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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0.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11.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이 때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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