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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이많은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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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받고 싶어요

6월 1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급여일은 10일 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전에 퇴직금이 들어 올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다음 급여일에 지급 한다고 합니다

지연이자 포함해서 다음 달 지급으로 협의해 달라는데 제가 꼭 그래야 하나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기한내에 입금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럴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를 주니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다음달 지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맘에 내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한 때는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와 더불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