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망하면 증권사에 있는 주식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증권사가 망해도 거기에 있는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수금 말고 주식들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상받는 것이 아닌 증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증권사는 대행업무만 하는 것이고 실제 주식은 예탁결제원이 모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면 해당 주식을 다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망하더라도 매수한 주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권예탁원은 증권회사 및 상장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아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반환하고 계좌 상호간의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나의 주식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고 해당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금 등은 날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지만 증권사는 중간 매개체일뿐 일단 산 주식은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올라갑니다.
내가 거래한 증권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산 그 회사의 주식 자체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권사로 옮겨지던 어떤 방법이 제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매수한 주식은 해당 증권사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으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예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기관이 이러한 예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회사로부터 고객의 주식 정보를 받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마치 은행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다른 증권사를 선정하여 파산한 증권사의 고객 계좌를 이관하도록 조치합니다. 즉, 고객은 새로운 증권사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자신의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은 증권사 자산과 분리되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보관되므로 안전하며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은 손실 없이 보호되고 예수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파산 시 주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산 주식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의 권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증권사는 단순 창구 및 중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한다고 주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식 소유권을 입증받고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관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는 공인중개사처럼 중개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시면 예탁결제원의 구매정보가 남게되며 증권사가 망하게 될 경우 예탁결제원을 통해 다른 증권사로 이관신청을 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해당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는 분실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사한 증권사의 고객은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