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청구 시 최소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5년 쯤 전에 디비손해보험을 통해서 실손보험을 들어놓았습니다. 근데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무조건 실손 처리가 되지는 않느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손 보험 청구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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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진료비가 최소 1만원 공제하므로 1만원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제비는 8,000원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조비 8천원이 최소 자기부담금입니다.
이것보다 많이 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부터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5년전 가입 이시면 3세대 보험 으로 생각됩니다.
통원 의료비 최소공제금
1만 1.5만 2만 의원 병원 대학병원
약제비 8000원 이상
비급여특약 (가입되었을 시)
mri. 도수.체외.증식.비특주사
최소 공제금2만 이상 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공제금액 이상의 금액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5년전쯤이라 하시면 3세대실비같습니다
약관에보시면 공제금액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로 얼마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 공제후제보상이 나김으로 적은 금액은 보상나갈 금액이 적으니까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공제후 몇백원이라도 청구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