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중국 타오바오 해외직구 중 의문점이 있습니다

중국 타오바오라는 우리나라 11번가 같은 쇼핑몰인데 거기서 게임 아이디를

사려고 하는데요. 해당 중국인 판매업자가 디지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개인통관부호를 부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메일이나

개인 제 번호로 해당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면 되는 것 같은데 통관부호를 요구하니깐

사기로 보이네요. 아직 결제는 안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06.08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이상 통관고유부호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자가 여러가지 업무를 하는 특성상 기계적으로 해당 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거나, 말씀하신대로 사기 등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구매자가 신뢰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나, 판매내역이 많거나 구매평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타오바오에서 물품이 아닌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시는 경우라고해도, 타국의 이메일이나 개인번호만 믿고 거래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기로 보긴 힘들고, 결재이전에 확인을 위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구매자입장에서도 관련 중국업자의 개인정보를 재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유체물의 수입, 수출 등에 대하여 다루는 법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송의 경우 개인통관부호 없이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이기보다는 사이트의 프로세스나 판매자의 판매 프로세스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개인통관부호를 입력하여야 되는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