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막는 주차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출 입구 앞에 차를 떡하니 대 놓는데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네요. 출입구가 둘 이상이면 뭐라 안하겠는데 단 하나 밖에 없어요.
아파트 상가인데 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고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 언덕면을 아파트 주차 대용으로 쓰고 있고 주차 칸은 없습니다. 출입구 쪽 뒤에 자리가 있고 차 한대 주차 가능한데 계속 출입구를 막으며 주차를 합니다. 고의로 그러는거 같은데 처음에 한 두번은 출입구 막지 말아달라고 종이에 적어 차 앞에 끼워 뒀습니다.
주황색 선도 없는 일반 도로라 견인은 안되겠지 싶은데 입구 막아두면 만일에 불났을때나 사건 터지면 어찌 나가라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고 들어올때도 나갈때도 불편해요.
일반통행 방해죄나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런 법도 해결방법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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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주차관련 문제는 지자체에 불법 주정차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시는게 경찰보단 처리가 빠릅니다
견인도 경찰보단 지자체가 훨씬 자주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튼튼한바구미19입니다.
그게 정식 도로라면 시군구청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단속/견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권한이 없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