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약저축을 매달 2만원씩 거의3년가까이 넣었는데요 청약저축한거도 연말정산할떄 같이 올릴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혜택은 적은가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5년) 내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올해 2만원씩 총 24만원 저축하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9.6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용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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