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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25

연말정산할떄 청약저축한것도 연말정산에올라가나여?

제가 청약저축을 매달 2만원씩 거의3년가까이 넣었는데요 청약저축한거도 연말정산할떄 같이 올릴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혜택은 적은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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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5년) 내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이 저축불입액의 6%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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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의 세대주

    •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주2)를 은행에 제출한 자

    • 주1)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주2)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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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40%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올해 2만원씩 총 24만원 저축하신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9.6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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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용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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