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인데요 연금저축을 한달에 십만원씩 2월부터 계속 넣고 있는중입니다. 연금저축 넣은거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좌가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라면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금액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ISA계좌에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