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 청산 예정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한 유병자 종신보험(월 300만) 가입, 세무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자금 운용 및 세무 플랜과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께서 운영 중이신 법인의 상황과 최근 제안받은 보험 상품에 대해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법인 및 대표님 상황]

  • 지분 구조: 아버님 100% 지분 소유 (1인 주주)

  • 재무 상태: 과거 법인에서 넘어온 자금 등으로 인해 '잉여금'이 꽤 많이 쌓여있는 상태

  • 향후 계획: 법인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은 전혀 없으며, 아버님 은퇴 시점에 맞춰 '법인 청산'을 계획 중

  • 특이 사항: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으십니다

[제안받은 보험 상품]

  • 상품: ㅇㅇ 종신보험

  • 조건: 월 납입금 약 300만 원 / 5년 납 (총 납입원금 약 1.85억 원)

[질문 사항]

1. 원금 손실 구간(7년)을 감수하고서라도 월 3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2. 환급률 100% 도달에 7년이 걸리는 종신보험에 법인 자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한 뒤, 해당 자금을 법인 명의의 안전한 예적금이나 단기 금융상품(ETF 등)으로 굴리다가 청산 시점에 퇴직소득세만 내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세법에 저촉될까요?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내부에 이익잉여금 드으이 유보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법인이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 내부에 이익잉여금 등이 현금및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등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형태로 있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급여,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고, 향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굳이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해지 손실을 감수하기보다는 대표이사

    에게 인건비 형태로 지급 및 배당 등을 하는 것이 현금 흐름면에서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