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OO는 'Chief Operating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운영책임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O가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면,
CFO의 경우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줄임말로
최고재무관리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회사 내 재무 관련 직무에서 최종적인 결정권 내지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분야별 전문가를 두고 결정할 필요가 생기면서 다양한 전문책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