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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홍여새17
기막힌홍여새1721.10.30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시세 4억정도 하는 조정지역 아파트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지요~??!

증여가 나을지 가족간 매매 거래가 나을지

세금이나 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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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 순수증여(채무액없음)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한분에게 증여할경우에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양도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라면 양도세는 없지만,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반드시 거래대금을

    금융자료로 입증하셔야합니다. 또한 거래가액도 시가에 근접하게 거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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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대략적인 증여세는 7천만원(증여재산공제 미고려)입니다. 반면 양도의 경우에는 가족간 매매시 매수대금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매도자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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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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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5,820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여부, 보유주택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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