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구획된 장애인지정 주차구역에도 주차시 벌금부과 되나요?
관공서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반 차량이 자꾸 주차를 합니다. 이런 임시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구역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짐을 내려놓아 주차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 주차 방해에 해당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임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로 구획된 구역이라도 명확하게 장애인전용구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시로 만든 주차장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장애인 주차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 비 장애인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주차표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주차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장애인주차 방해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앞,뒤,양쪽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하여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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