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일반 차량이 자꾸 주차를 합니다. 이런 임시 주차장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