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마다 신고 누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구역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짐을 내려놓아 주차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모두 주차 방해에 해당하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임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