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퇴거 후 , 법원등기로 보증금주지마라고 제3채무자가되었는데...

그래서 진술서 법원에 보냈고

진술서 법무사에도 보냈고(상대측 법무사)

그럼 끝난건가요?

세입자가 퇴거하고 보증금도 받아가서 증빙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취하신청서 이런거 받아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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