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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저어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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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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