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 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 참여가 불법을 떠나
현역신분으로 참가를 하려면 사전 보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 공모전에 참가하여 일정 상금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대에 보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 군인만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을 열고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 문제된다면,
적금을 들어서 얻는 이자, 금융소득 또한 문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도 없으며, 부대에서 알 방법도 없습니다.
세무당국이 아니기에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상식 참여에 있어서는 외부 외출을 다녀오거나 휴가를 써야할 수도 있으니 자대에 협조를 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모전 참여는 영리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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