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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저어새30
향기로운저어새3022.02.05

현역 군인 신분(병사)으로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여 상금을 받게되면 위법인가요?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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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 따라 현역 군인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급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 인사과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 참여가 불법을 떠나

    현역신분으로 참가를 하려면 사전 보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른 소득을 얻는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상금을 받게되면 영리 목적의 활동으로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등 영리 목적 투자 역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위와같이 대외활동 참여 시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 공모전에 참가하여 일정 상금을 취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부대에 보고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정부부처에서 군인만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을 열고 상금을 시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로 얻는 금융투자소득이 문제된다면,

    적금을 들어서 얻는 이자, 금융소득 또한 문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를 문제삼는 경우도 없으며, 부대에서 알 방법도 없습니다.

    세무당국이 아니기에 조회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상식 참여에 있어서는 외부 외출을 다녀오거나 휴가를 써야할 수도 있으니 자대에 협조를 구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모전 참여는 영리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부대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