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불법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인에게 150만원가량 돈을 빌렸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되서 못갚고있다가
최근에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인이 인스타를 보고 제 직장을 알았고
일하는 도중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 했고 제 주변엔 직장동료들도 있었고
본인 친구도 같이 찾아와 빨리갚으라고 했고
주변지인이 알았습니다 그걸
불법 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연락처로 안보내면 또 찾아올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자가 직장에 찾아와 채무사실을 알렸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같은 법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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