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전적으로 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등의 처리를 진행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신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인노무사에게 사건 의뢰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법률관계의 다툼에 관한 쟁점을 의뢰인 입장에서 잘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수집 및 제출 등과 관련하여 조력을 받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무자력자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라 하더라도 그 이상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쟁점이 있는 체불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을 믿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고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공인노무사분께 사건의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고민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