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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2

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약 10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에 진정하려 하는데 액수도 크고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들이 많아 노무사를 고용하려 합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드리나요~??

2. 노무사 선임시 어떤일을 해주시나요~?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노무사님이 대신 해주시나요~?

3. 사업주가 계속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면 노무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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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을 수임하는 노무사마다 다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착수금 + 성공보수 % 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노무사의 경우 사건 진정서 접수를 위한 임금체불액 산정, 진정서 및 자료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시에는 근로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대리인인 노무사만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가능은 하오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함께 참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건 수임시 해당 부분까지 함께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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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무법인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임인인 노무사는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고, 직접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임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 소액체당금 절차를 포함한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하는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무법인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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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은 노무법인, 사무소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선입금을 내고 성공보수를 작게 하거나, 성공보수만을 약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액의 정확한 산정부터 노동부 진술에 동행 등의 일을 합니다.

    3. 소송을 제외한 행정부에서의 업무는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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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임비용은 노무사마다 달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 대면할때 노무사가 함께 출석합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까지는 노무사가 함께 하며, 강제집행은 노무사가 진행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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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 사건 시 노무사 선임비용은 개별 노무사님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대질심문 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유리합니다.

    3.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이나 체당금 신청을 위한 1심 재판 등의 소송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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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드리나요~??

    5~15%받습니다. 네 체불된임금 받을경우 받습니다.

    2.노무사 선임시 어떤일을 해주시나요~?
    사업주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노무사님이 대신 해주시나요~?

    네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대면 다합니다.

    3.3. 사업주가 계속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면 노무사님이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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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무사 선임 비용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무사 선임시 의견서 등을 작성해 주거나 노동청 조사시 입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부분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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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임비용은 개인간 약정이므로 모두 다릅니다

    착수금+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슷합니다.

    여러 곳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령까지 모든 일을 법정대리하게 됩니다.

    민사청구(대한법률구조공단 대리신청), 소액체당금신청까지 해드립니다.

    추후 강제집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력받아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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