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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열정적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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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9살에 전세자금을 지급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하루 이체한도로 부모님께서 대신 임대인께 송금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제 돈 1500만원을 합하여 총 7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부모님께 추가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시 송금하신 돈은 7000만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빌린 돈은 6000만원인데 전세금 반환시, 임대인께 우선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부모님께 6000만원만 원금 상환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입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또는 중도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 관련 서류, 부모님이 입금한 경우의 입금서류,

    추후 자녀가 반환시의 입금 서류 등을 잘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만 정확하게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