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9살에 전세자금을 지급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하루 이체한도로 부모님께서 대신 임대인께 송금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제 돈 1500만원을 합하여 총 7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부모님께 추가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시 송금하신 돈은 7000만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빌린 돈은 6000만원인데 전세금 반환시, 임대인께 우선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부모님께 6000만원만 원금 상환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