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유료리딩방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가상화폐 유료리딩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에 얼마씩 이용료를 지불하면 입장할 수 있는 형식인데,
그 유료방에서의 전략에 따라 매매하였지만 손실만 났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저의 선택이기에,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은 체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가 아니라면
돈을 받고 주식 리딩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해당 리딩방은 정식으로 신고를 한 업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또한, 사실이라면 가상화폐 리딩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적용된다면 신고를 통해 유료방 입장료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 리딩방을 운영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17조, 제101조에 따라 금융자문업의 등록 대상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문의 대상이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상화폐가 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규정 등이 나온 상황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가상화페에 관하여 투자자문업 미등록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처벌 규정은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등록이 필요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가입했다는 리딩방 부분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투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신고를 한다면 미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곧바로 질문자님의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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