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지적도 상의 토지 모양과 형태, 주변 도로 입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해당 토지가 정상적인 통행 도로에 연접하여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진입하는 진입 폭 얼마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통의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려면 진입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은 되어야 안전합니다.
단,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는 발생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와 지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부 서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가 개발이 가능한지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는지 판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내용으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둘째,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획부동산이 취급하는 땅의 일부는 토지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땅인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련 공부 서류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