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땅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땅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지분토지: 1개의 필지에 여러 명의 주인이 지분별로 사들인 땅을 말합니다. 여러 주인이 있을 경우, 땅을 팔 때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전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등이 있습니다.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땅들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법적인 제약이 있어 투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