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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절대 사면 안되는 땅이 있을까요?

땅에 관심이 좀 생겨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땅을 살때 절대로 사서는 안 될 땅이 있을까요 그런 땅이 있다면 어떤 땅인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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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4.01.29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는 사면 안됩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으니 땅 값이 싼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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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까진 아니더라도 피하시는게 좋은것은 맹지,절대농지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치를 높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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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이용목적에 맞게 이용이 가능한지, 또한 도로와의 인접면, 토지의 경사등을 고루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구매시 피해야할 토지는 규제지역(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토지의 입지가 맹지인 경우, 그리고 지세등이 건축물을 세우기 어려운 경사로등이 포함된 토지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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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과 수십년전만해도 강남에 땅을 사면 거기를 왜 샀냐고 했으니깐요.

    그리고 분당, 용인, 일산 모두 논밭에 소키우고 돼지키우던 곳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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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땅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땅은 피해야 합니다. 건축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행위규제를 받습니다. 식량을 담당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지분토지: 1개의 필지에 여러 명의 주인이 지분별로 사들인 땅을 말합니다. 여러 주인이 있을 경우, 땅을 팔 때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등의 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연공원: 공원자연보전구역,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등이 있습니다.

    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땅들은 개발이 제한되거나, 법적인 제약이 있어 투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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