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선변경하던 차량이 제 차량의 후면부와 충돌한 사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가량 지났습니다
아직 면허 취득은 다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 17시30분 경 2차선 주행 중 정체로 인하여 앞 차량이 멈춰서는것을 보고 저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고 그 과정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제 차량 후면부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과실과 관련하여 저는 무과실인 사고로 판단되며 보험사와 진행예정인데 다만 제가 무면허인 부분을 아직 오픈하지않았고 오픈하게 되면 보험사고 보상처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 측 보험사에서 먼저 조회하거나 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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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무면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면허는 중과실로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님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과실이 산정될 경우 무면허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처리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회여부는 님이 개인정보동의를 하게 되면 조회가 가능하나, 통상은 상대방은 이를 조회하지 않고, 본인 보험사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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