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무면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면허는 중과실로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라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님에게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고, 이 사실이 확인되고, 과실이 산정될 경우 무면허 자기부담금으로 보험처리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회여부는 님이 개인정보동의를 하게 되면 조회가 가능하나, 통상은 상대방은 이를 조회하지 않고, 본인 보험사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