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매장 앞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핸드폰매장을 하고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가게 앞 데크에서 오뎅장사를 하고있는데
딱 1주일 되던차에 위생관리팀?(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와
경고가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태 도소매업 종목 휴대폰 판매입니다
1. 계속해서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2. 1년에 내는 벌금이 아니라면, 신고가 들어올때마다 가중처벌이 되어 벌금이 두배 세배로 느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라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도로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10만원 이내가 될 것이고, 다만 그 횟수가 누적될 수록 더 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 계고와 처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위반행위 별로 가중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