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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거위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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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앞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핸드폰매장을 하고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가게 앞 데크에서 오뎅장사를 하고있는데
딱 1주일 되던차에 위생관리팀?(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와
경고가 들어와서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업태 도소매업 종목 휴대폰 판매입니다

1. 계속해서 오뎅장사를 하게 될 경우 1년에 내는 벌금은 얼마인지요?

2. 1년에 내는 벌금이 아니라면, 신고가 들어올때마다 가중처벌이 되어 벌금이 두배 세배로 느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되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라는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도로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10만원 이내가 될 것이고, 다만 그 횟수가 누적될 수록 더 중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 계고와 처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위반행위 별로 가중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