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
일 한지 2달 좀 안됐는데 매장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국에 20인정도되는 판매대리점인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할 짓을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를 하는 시간, 업무에 미친 영향, 업무 특성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3개월 미만이라고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근무 태도에 대한 사유가 적정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량이 업무해태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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