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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향제비28
따뜻한다향제비2822.04.25

매장에서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해고

일 한지 2달 좀 안됐는데 매장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전국에 20인정도되는 판매대리점인데,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안할 짓을 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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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를 하는 시간, 업무에 미친 영향, 업무 특성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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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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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하고 3개월 미만이라고 하여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근무 태도에 대한 사유가 적정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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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량이 업무해태라고 인정될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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