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일용근로자였으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