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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Y.G
어머니명의로 집이 두채가 있어서
한채를 제명의로 5월전에 해야할거같은데
증여랑 양도가 뭐가 틀린지..어떤게 세금 덜 내는건지 궁긍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집을 받는 것을 말하며, 양도는 돈을 받고 집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계산이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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