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먼저 옥수수는 품목분류(세번=HS Code)가 채소류로 분류한 스위트콘(HSK 0710.40-0000호), 곡물로 분류한
옥수수(HS1005.90), 찰옥수수를 삶거나 쪄서 냉동상태로 수입(HSK 2008.19-9000호) 세종류로 분류됨
1. 스위트콘은 채소류로 분류해 HSK 0710.40-0000호로 세번이 분류됨
- WTO 협정세율 54%, 기본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이며
관세 0%을 적용받으려면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본세율 30%을 적용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2, 곡물로 분류한 옥수수(HS1005.90)는 팝콘용 옥수수(HSK 1005.90-2000호), 기타 옥수수(HSK 1005.90-9000호)
로 세번이 분류되며
# 팝콘용 옥수수(HSK 1005.90-2000호) 는 기본세율 3%, WTO 협정세율 중 : 추천세율 1.8%, 미추천세율 6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315%인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째 추천을 받은 경우 1.8% , 그 다음 둘째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FTA 협정세율
315%, 세번째로 미추천세율 630% 순서로 세율을 적용함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3. 찰옥수수를 삶거나 쪄서 냉동상태로 수입한 경우 HSK 2008.19-9000호로 세번이 분류됨
- WTO 협정세율 45%, 기본세율4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이며
관세 0%을 적용받으려면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WTO 협정세율 45% 또는 기본세율 45%을 적용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의하신 내용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