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스위트콘 수입 절차 및 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초보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스위트콘(옥수수)를 수입하려고합니다.
베트남 업체에선 이미 한국수출경험이 있어서 다른 한국유통업체에서는 인보,패킹,BL,원산지증명서,식물검역
이렇게 5개의 서류만 주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GMO 관련해서 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캔하고 파우치, 플라스틱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만한것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용기가 (캔,파우치,플라스틱) 다르면 수입시 각각 정밀검사를 받아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옥수수는 품목분류(세번=HS Code)가 채소류로 분류한 스위트콘(HSK 0710.40-0000호), 곡물로 분류한
옥수수(HS1005.90), 찰옥수수를 삶거나 쪄서 냉동상태로 수입(HSK 2008.19-9000호) 세종류로 분류됨
1. 스위트콘은 채소류로 분류해 HSK 0710.40-0000호로 세번이 분류됨
- WTO 협정세율 54%, 기본세율 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이며
관세 0%을 적용받으려면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본세율 30%을 적용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2, 곡물로 분류한 옥수수(HS1005.90)는 팝콘용 옥수수(HSK 1005.90-2000호), 기타 옥수수(HSK 1005.90-9000호)
로 세번이 분류되며
# 팝콘용 옥수수(HSK 1005.90-2000호) 는 기본세율 3%, WTO 협정세율 중 : 추천세율 1.8%, 미추천세율 63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315%인데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첫째 추천을 받은 경우 1.8% , 그 다음 둘째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으면 FTA 협정세율
315%, 세번째로 미추천세율 630% 순서로 세율을 적용함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또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3. 찰옥수수를 삶거나 쪄서 냉동상태로 수입한 경우 HSK 2008.19-9000호로 세번이 분류됨
- WTO 협정세율 45%, 기본세율4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이며
관세 0%을 적용받으려면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여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면 WTO 협정세율 45% 또는 기본세율 45%을 적용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 중 추가서류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야야함
-- 용기가 식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으로 식품검역대상이며 중요한 내용으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소단위 포장용기에 원산지표시 즉 Made in Vitnam 또는 Product of Vitnam로
표시되어야 함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의하신 내용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복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니깐말야"님께서 베트남산 스위트콘(Sweet Corn)을 수입하려고 하시는 군요
우선 궁금한 내용을 수입하려는 스위트콘 종류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순히 스위트콘을 껍질을 제거하고 원형상태로 삶아서 신선하거나 냉장상태로 진공포장 등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HS CODE : 0709.99-9000)
2. 단순히 스위트콘을 껍질을 제거하고 원형상태로 삶아서 냉동상태로 진공포장 등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HS CODE : 0710.40-0000)
3. 껍질을 제거한 스위트콘을 낟알상태로 물이나 소금 등으로 조제하여 삶은 스위트콘 낟알을 알미늄캔등으로 소매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HS CODE : 2005.80-0000)
아마 "그러니깐말야"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3. 방식의 스위트콘 수입으로 보여집니다.. 3.번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ㅇ 수입관세
- 1.의 경우 기본관세 27%, FTA관세 5%
- 2.의 경우 기본관세 30%, FTA관세 0%
- 3.의 경우 기본관세 15%, 한-아세안FTA관세 5%, 한-베트남FTA관세 0%
ㅇ 세관제출서류
- 인보이스, 패킹리스트(P/L),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FTA관세적용신청시 FTA원산지증명서)
->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한-베트남FTA 두개를 모두 체결한 나라입니다. 관세혜택을 보시고 해당 FTA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입제한 사항 : 소매포장에 원산지표시 (Made In Vietnam)가 있어야 합니다.
- 수입식물, 수입식품관련 국내해당기관장의 "식물검역증명서"(식물검역소장),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확인증"(지방식약청장)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전자변형(GMO)옥수수인경우 포장에 GMO표시를 해야하며, 지방식약청에 GMO미승인품목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전자변형옥수수 수입검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수입업체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ㅇ 포장용기에 따른 제한사항
- 스위트콘을 파우치, 플라스틱, 캔 등 어떠한 방식으로 진공포장하여 수입하든 "원산지표시"만 규정에 맞게 되어있으면
세관에서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 수입식품검사에서 처음수입하는 경우 포장종류에 따른 식품정밀검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지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베트남 스위트콘 수입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을 수입하려는 스위트콘 형태에 따라 세번, 관세율, 통관서류 등을 정리한 차트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무역일꾼이 되시길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관세사 전윤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령에 따르면 문의자께서 열거한 5개의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Sweet Corn은 HS품목분류가 4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단, 베트남에서 요즘 수입되고 있는 것은
냉동 스위트 콘이라는 가정하에 HS0710.40.0000호에 분류되며 용기에 따라 정밀검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하고 현장검사결과 농약잔류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밀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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