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기타의 배합 사료는 HSK 2309.90-1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배합 사료는 양돈, 양계 등에 따라 코드가 상이하게 분류되는데 용도가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기타의 세번으로 분류한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1) 기 본관세율 : 5%
(2) 베트남 FTA 협정 세율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2) 세관장 확인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