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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6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미국 LA포트를 통해서 컨테이너로 사료용 옥수수를

광양항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등급은 No.2이상이고

유전자 변형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hs코드와 사료용으로 통관시 절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세구역내에서도 컨테이너 디베이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도착지인 공장에서

방통차를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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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용 옥수수HSK 1005.90-1000 분류됩니다. 또한,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하기의 정보와 같이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추천서를 받아 0%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고 수입요건인 사료관리법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CFS에서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디베이닝하여 운송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K 1005.90-1000>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면세

    3. 수입요건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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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수수(사료용) HS CODE : 1005.90-1000

    사료 통관 절차는

    Step1. 사료 성분등록(사료관리법) :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2) 수출국 성분증명서

    3)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Step2. 사료 수입신고(사료관리법) :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선적서류(B/L, INVOICE, P/L)

    2)사료성분등록증 사본

    3)한글표시사항

    4)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점검표

    5)BSE 비사용증명서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서류검정대상일 경우)

    6)열처리증명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9에 부합하는 열처리 증명서 - 동물성단백질이 혼합된 경우)

    ※ 1~4번은 필수 서류입니다, 5,6번은 해당 HS코드 품목대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S Code는 구체적인 품목 정보를 주셔야 분류하 여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 축산과로 문의하셔서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 한글표시사항 및 기본요건점검표는 협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서식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BSE비사용증명서 및 열처리 증명서는 수출국의 국가공증 또는 상공회의소 공증 스템프가 있어야 하며, 사료관리법의 BSE비사용증명서, 열처리 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일제품 재수입시 1년 동안은 분석 생략하고 서류검정으로 가능합니다.

    Step3. 수입신고(관세법)

    관세사에게 BL, 인보이스, 패킹 서류 전달하시어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세창고 디베닝 가능 여부 :

    풀 컨테이너 화물로 CY에 컨테이너 적재 후 CFS로 보세운송 하시어 수입통관 전/후로 CFS에서 디베닝 작업 가능 합니다.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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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료용 옥수수의 HS CODE 는 1005.90-1000 입니다.

    2. 관세율

    기본관세율 : 3%
    할당관세 : 0%
    한-미 FTA 협정세율 : 0%

    3. 수입절차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17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1항, 사료검사요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대상 사료의 품목으로 한국단미사료협회 또는 한국사료협회로 수입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후 검역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식물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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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05.90-1000호 : 사료용 옥수수

    우리나라의 수입요건은 식물방역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보세구역 내의 디베이닝 작업은 해당 항구에서 관련 업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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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수수(사료용) HS CODE : 1005.90-1000

    사료 통관 절차는 사료 성분등록(사료관리법) → 사료 수입신고(사료관리법) → 수입신고

    FCL 화물로 CY에 반입 후 CFS로 보세운송 하시어 수입통관 전/후로 CFS에서 디베닝 작업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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