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드린돈 때문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제가 돈 버는데로 엄마에게 이체 해 드려서
이미 5년간 5천만원은 넘은것 같습니다
증여세 이런걸 모르고 그냥 버는데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라도 생활비 보낼때 제가 오빠 계좌로 먼저 보내고 오빠가 엄마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국세청에서 이런것도 잡아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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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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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해당 수준을 넘어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생활비 등을 이체한 경우까지 증여세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벗어나거나 받은 금전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이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쓰셨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